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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고대차란?

  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,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(보증) 받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서비스 입니다.

    사고대차 서비스 장점

    수도권 최대 영업망

    - 수도권 최대 영업망, 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한 딜리버리 서비스

    자차손해면책제도

    - 자차손해면책제도 무상가입

    간소화 된 절차

    - 콜센터를 통한 편리한 접수(1666-7086)

    기타 서비스 제공

    - 전 차량 네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등 제공

    대여 절차

    01

    피해사고발생

    02

    상대방 보험

    접수번호

    정보 확인

    03

    사고대차

    요청

    04

    차량제공

    (배차)

    05

    피해차량

    수리완료

    06

    차량반납

    지불보증

    무과실 피해차(100% 피해 사고)

    - 무료 사용

    쌍방과실 피해차

    - 가해자 과실분만 무료 사용,  피해자(본인) 과실분은 본인 부담

    ex) 가해자 80% 피해자(본인) 20% 시 20%에 해당하는 부분만 본인 부담

    사고대차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발생

   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
    단, 사고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(CDW)에 무상으로 가입되어 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, 안심하게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보상 범위

      - 대인 : 무한
      - 대물 :  사고 건당 2천만원
      - 자손 : 개인당 1천 5백만원(※ 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혜택 불가)

     

    ※ 국산차량 휴차 보상료
      -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
      차량운영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
      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.
      - ex) (사고 건당 수리일)  *  (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의 50% 금액)

    ※ 자차손해면책제도(CDW)

      - 국산차량 : 50만원

      - 수입차량 : 100만원

     

    ※ 수입차량 휴차 보상료

      -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 차량운영 차질로

     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.

      - ex) (사고 건당 수리일)  *  (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의 50% 금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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